# 그냥

'그냥'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법률 문서나 판례에서 '그냥'은 '단순히', '그저', '특별한 이유 없이' 등의 일상적 의미로 사용되며, 복잡한 법률 용어를 피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 이득' 대신 '돈'처럼 쓰이는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법률 언어를 간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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