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감독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공무원이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사업장 실태를 조사하며, 임금 체불이나 초과근로 등 법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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