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감독관 조사 방해

'근로감독관 조사 방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상 근로감독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감독관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증언 청취 등을 의도적으로 막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26조 등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나 관련자가 조사 과정에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당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해 행위는 노동부 감사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공정한 노동 감독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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