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을 정해 맺는 계약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결되며, 개별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지만 법률의 강행규정에는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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