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에 대한 법률적 정의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란 근로자가 원래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무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근로계약 내용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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