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필수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위반으로, 사용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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