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실제 위반 시 고용노동부의 조사로 과태료 형태의 벌금이 과중될 수 있으니 서면 작성과 보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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