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안 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구두계약이라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만, 임금·근로시간 등 조건 분쟁 시 사용자가 불리하게 증명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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