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임산부 보호

근로기준법 임산부 보호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보호 조치를 의미합니다. 임산부는 청소년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어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연장·휴일 근로를 금지받으며, 사업주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또한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 근로를 제한하고, 산전·산후 휴가(각각 90일)를 보장하여 모체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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