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체불할 경우, 체불된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 체불 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조항으로, 지연 기간에 따라 매월 10%씩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늦게 주면 원래 금액 외에 추가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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