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6조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근무 중 일정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는 직원들이 일하는 도중에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이 휴게시간은 급여를 계산할 때 일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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