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권리

근로자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단결권(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단체교섭권(집단으로 근로조건을 협상할 권리), 단체행동권(파업 등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할 권리)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근로자가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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