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계약만료

'근로자 계약만료'는 기간을 정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와 달리 계약 당사자 간 사전 합의에 따른 정상적인 종료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시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이며, 근로자는 별도의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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