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안전교육

근로자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의미하며, 채용 시, 정기적, 작업 변경 시, 유해·위험 작업 시 등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근로자 기준으로 채용 시 8시간 이상, 정기 1년에 16시간 이상 등 별표 4에 따라 정해지며, 내용은 작업 안전·보건 지식으로 별표 5에 규정됩니다. 사업주는 이를 자체 실시하거나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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