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시, 업무 내용 변경 시, 특별 위험 작업 전 등 법정 시기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을 통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교육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미실시 시 사고 예방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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