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차별

근로자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성별·연령·장애·임신 등 사유로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부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처럼 지위 우위를 이용한 고통 유발도 차별적 불이익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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