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직장인을 포괄하며,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나 독립된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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