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조건서 미교부

근로조건서 미교부는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조건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의무화한 사항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