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피 목적 사술죄 군형법, 군대에서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실수
근무기피 목적 사술죄 군형법 제70조 처벌(1년 이하 징역)과 실제 사례, 대응법 총정리. 군 복무 중 병 가장 주의!
근무기피 목적 사술죄는 군형법에서 규정된 범죄로, 군인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관이나 동료에게 사술(사기나 술수를 부리는 행위)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군의 기강과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일 하기 싫어서 속임수를 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무기피 목적 사술죄 군형법 제70조 처벌(1년 이하 징역)과 실제 사례, 대응법 총정리. 군 복무 중 병 가장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