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피 목적 사술죄 군형법, 군대에서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실수
근무기피 목적 사술죄 군형법 제70조 처벌(1년 이하 징역)과 실제 사례, 대응법 총정리. 군 복무 중 병 가장 주의!
근무기피 사술죄는 군형법 제48조에 규정된 죄로, 군인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을 가장하거나 사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군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평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이를 군 복무 중 의도적으로 아프다고 속여 근무를 피하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무기피 목적 사술죄 군형법 제70조 처벌(1년 이하 징역)과 실제 사례, 대응법 총정리. 군 복무 중 병 가장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