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말하며,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사업주의 사전 승인과 추가 수당이 필요하며, 대기시간 등도 업무 수행 가능 상태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 산정을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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