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조건

근무조건은 근로자가 일할 때 적용되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 일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무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보다 낮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도 법적으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법정 기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근무조건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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