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 근로기준법

'근무'는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기본 노동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초과 시 연장근로로 별도 규정되며, 연차휴가나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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