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 근로기준법 위반

'근무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주 40시간, 하루 8시간 초과 시 연장수당),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임금 지급 시기(매월 1회 이상) 등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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