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 시킨

'근무 시킨'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을 제공하게 한 행위를 의미하며,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조건 준수를 전제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시가 아닌 계약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업무에 투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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