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과 명예훼손 경계

한국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비방이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표현은 이에 해당합니다. '글과 명예훼손 경계'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서, 사실 적시가 공연성과 명예 훼손성을 모두 갖추는지 엄격히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방적 뉘앙스가 강하거나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글이 경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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