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구역 위반 학원

'금연구역 위반 학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 금연이 의무화된 학원 내에서 흡연 등 금지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법 위반입니다. 학교나 학원 같은 교육시설은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운영자나 이용자가 위반 시 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1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준수함으로써 공공 보건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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