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분쟁조정

금융감독원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분쟁조정 제도로,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나 분쟁을 중립적인 제3자가 중재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소비자가 금융기관과의 분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에 동의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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