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4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FIU가 의심거래를 조사할 때 은행 등의 거래 내역(계좌, 입출금 등)을 신속히 제공받아 분석합니다.
일반인은 이 요구에 따라 금융기관이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엄격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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