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범

현재 한국 법령에는 ‘금융범’이라는 용어가 통일된 개념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보통 은행·증권·보험·카드·대출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기, 횡령, 배임, 불법 대부,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부정하게 취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도상으로는 구체적인 죄명(예: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고, ‘금융범’이라는 말은 이러한 금융 관련 범죄자의 총칭 정도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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