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상품의 중요 사항(위험성, 수익률, 비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여 고객이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며, 피해 고객은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판매자가 고객을 속이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규제하는 법률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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