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배당금, 이자소득 등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025년부터 도입되어 연간 금융투자소득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25% 세율(기본공제 5천만 원 적용)이 부과되며, 손익통산으로 손실을 이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대체하는 제도로 투자자 보호와 세제 효율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