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 불완전 판매 제재 완전정리, 형사 처벌·행정 제재·대응전략
금융투자업자 불완전판매 제재의 정의, 행정·형사 처벌, 대응 전략을 완벽 정리. 실제 사례와 팁으로 투자자·업자 모두 이해하세요.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의미하며, 증권(주식·채권 등)이나 파생상품의 매매 중개, 주선, 투자자문, 자산운용 등의 금융투자상품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이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등록 요건(자본금, 인력 등)을 충족해야 하며, 불공정 거래나 사기 행위를 금지받아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투자중개업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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