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기간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 사전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 금지기간 동안 후보자나 관련자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포스터 부착, 유세, 여론조사 등 사전 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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