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 처벌 수위 완전 정리,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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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처벌 수위'는 특정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에 대해 정해진 법정형, 즉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 강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행위의 중대성, 피해 정도, 초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기본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초범은 200~500만 원 벌금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엄중 기조로 액수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이나 스토킹 범죄처럼 일부는 벌금 없이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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