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 제공 기부행위

'금품 제공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선거에서 조합장 등 후보자가 재임 중 할 수 없는 제한된 기부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매수나 이해유도죄와 구분되지만, 선거 목적의 금품 제공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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