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한국 노동법에서 급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돈으로, 봉급·급료·보수 및 유사한 성질의 임금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연장·야간근로 수당 등을 포함·제외하여 산정되며, 최저임금제나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정액 급여는 비과세 기준 등 세법 적용 시 총액에서 특정 수당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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