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수당 가장

'급여·수당 가장'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급여와 수당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허위로 가장하여 최저임금 미달이나 임금체불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사업주는 실지급액이 아닌 정기·일률적 소정근로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받아 벌금이나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분쟁 시 이름만 바꾸는 방식도 무효로 인정되어 노무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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