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전대출 당일입금 불법사금융 광고

'급전대출 당일입금 불법사금융 광고'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또는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당일 입금으로 유혹하며 불법 사채(사금융)를 홍보하는 불법 광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무허가 사금융 행위를 조장하므로 광고 게시·유포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광고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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