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정거 보복운전 징역형

급정거 보복운전은 앞 차량의 갑작스러운 정거에 분노하여 뒤따르는 차량이 의도적으로 위협 운전을 하거나 추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으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되며, 형법상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결 시 징역형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지만, 상대방의 과실 유발 행위를 입증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감경 요소를 확보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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