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정거 보복운전

급정거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상대 차량에 대한 보복으로 고의적으로 급제동이나 급정거를 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교통 위반이 아닌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의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 처분도 따릅니다. 피해자는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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