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제동 보복운전

'급제동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고의적으로 급제동이나 급감속을 하여 뒤따르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보복운전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이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로 형법상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등 중범죄에 해당하며, 특수협박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1년 결격)가 부과됩니다. 피해자는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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