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 감정

한국 법률에서 기계 감정은 별도의 공식 법률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AI를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규정하나, 감정 표현이나 인식 기능은 기술적·윤리적 논의 수준에 머물러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기계 감정 개념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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