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 협박,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을까?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 처분도 가능합니다.
'기다리겠다'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상 표준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검색 결과에서 교단 헌법이나 정치적 맥락에서 '기다리며 지켜보자'처럼 절차를 따르거나 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표현으로 등장하나, 법적 효력이 있는 특정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 집행이나 재심 청구에서 기간 경과를 기다리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 처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