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다림 스토킹

'기다림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범죄의 한 유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출입하는 행위를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전 연인 등 관계자 간에 발생하기 쉽고, 단순 연락조차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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