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열람 신청

기록열람 신청은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 기록이나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입니다.
정보공개법 또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신청 시 기록의 명칭, 열람 목적 등을 명시하며, 기관은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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