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 소멸

‘기록 소멸’은 법률상 공공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보관하던 행정·사법 기록(예: 사건 기록, 행정 문서 등)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근거에 따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파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록 보관의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사소송법, 행정기록물 관리법 등에서 정한 보존 기간(통상 5년~30년)이 도과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소멸된 기록은 복구가 불가능해 증거 제출이나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기록 소멸 전에 필요한 사본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