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 열람 복사

'기록 열람 복사'는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행정 기록이나 사건 기록을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사본을 복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10조 및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며, 기록의 공개 원칙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신청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복사 기간 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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