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망 대출사기

기망 대출사기는 타인을 속이는 기망 행위로 대출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의 한 유형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제시해 금융기관이나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는 행위가 해당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병합될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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