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행위 사례

기부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매수나 이해유도 행위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로 공공단체 선거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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